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용어들을 정리해 보았다.
 

  • 자금세탁(Money Lanundering)
    일반적으로 "자금의 위법한 출처를 숨겨 적법한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각국의 법령이나 학자들의 연구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재산의 취득·처분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및 탈세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로 규정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2조 제4호 및 범죄수익규제법 제3조 참조)하고 있습니다.

  • 자금세탁방지(AML. Anti-Money Laundering)
    국내·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 예방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로서 사법제도, 금융제도, 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종합 관리시스템을 의미합니다.

  • 고객알기제도(KYC. Know Your Customer)
    금융기관의 서비스가 자금세탁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신원,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거래목적 등을 금융기관이 확인함으로써 고객에 대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말한다. 다른 말로 ‘고객주의의무(CDD, Customer Due Diligence)’라고도 한다.

    개정된 특정금융거래 보고법에 따라 2006년 1월 18일부터 시행되었다.

    고객알기제도가 적용되는 사항은 △계좌의 신규개설 △송금, 환전 등 2000만원(1만 달러)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따라서 예금계좌나 위탁매매 계좌의 개설, 보험공제계약, 대출·보증·팩토링(매출채권 매입) 계약의 체결, 양도성 예금증서(CD)·표지어음의 발행, 금고대여 등이 모두 포함된다. 또 2000만원 이상(외화 1만 달러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에는 무통장 입금·송금, 외환송금, 환전, 자기앞수표 발행, 어음수표의 지급, 선불카드 등이 포함된다.

    금융기관의 신원확인 사항은 개인과 법인 등 고객의 종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주로 실지명의·주소·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주소)·업종 등이다. 실제로는 고객이 은행 등 금융기관 방문 시 창구에 마련되어 있는 일정 양식(고객확인서)에 필요사항을 기재하는 형식으로 신원을 확인하게 된다.

    만일 금융기관이 해당 금융거래에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실제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의 목적도 확인하게 된다.

  • 고객확인의무(CDD. Customer Due Diligence)
    금융회사가 자신의 서비스가 자금세탁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신원,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거래목적 등을 확인하는 등 고객에 대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고객주의의무(CDD: Customer Due Diligence)’라고도 한다.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2천만 원(외화는 1만불)이상의 금융거래를 할 때에는 금융실명법에 의한 실명 외에도 개인일 경우 주소와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추가로 확인하게 된다. 법인 또는 단체일 경우 업종,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실명 등이 요구된다.

  • 강화된 고객확인의무(EDD. Enhanced Due Diligence)
    금융회사의 대고객 중 다음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고위험 고객에 대해 강화된 고객확인의무를 수행한다.
    1) 환거래계약(Correspondent banking relationship)
    2) 고액자산관리(Wealth Management)
    3)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Politically Exposed Persons)
    4)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sations)
    5) FATF 비협조 국가(Non-Cooperative Countries and Territories)
    6) 공중협박자금조달 고객

  • 거래모니터링시스템(TMS. Transaction Monitoring System)
    금융기관 등은 고객의 거래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갖춘 종합시스템을 말함
    ① 고객의 프로파일정보 또는 유사한 고객그룹의 프로파일정보와 고객의 거래이력 비교/검토
    ② 과거 자금세탁 사례의 정형화를 통한 고객 거래정보와의 비교/검토
    ③ 고객 거래정보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도 측정 및 거래내역 평가
    ④ 고객, 계좌 및 거래정보의 연계를 통한 금융거래 패턴 분석

  •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FIU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금융기관이 자금세탁의 의심이 있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금융거래에 대하여만 보고토록 하는 혐의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ystem)와는 이러한 점에서 구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혐의거래보고제도는 금융기관의 주관적 판단에 1차적으로 의존하므로 금융기관의 보고가 없는 경우에는 불법자금을 적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 기준에 의해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반드시 보고토록 함으로써 불법자금 유출입 또는 자금세탁혐의가 있는 비정상적 금융거래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려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구에서도 동 제도의 도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거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시행일자 : 2006.01.18)

  • 혐의거래보고제도(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금융기관 종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어떤 금융거래가 불법자금이라는 의심이 가거나 거래상대방이 자금세탁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갈 경우 KoFIU에 보고토록 하는 것으로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핵심적 제도입니다.

    1) 혐의거래보고의 대상
    금융기관 등은 ① 원화 2천만원 또는 외화 1만불 상당 이상의 거래로서 금융재산이 불법재산이거나 금융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② 범죄수익 또는 자금세탁행위를 알게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혐의거래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의무보고대상거래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혐의거래 중 거래액이 보고대상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도 금융기관은 이를 자율적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혐의거래보고 건수는 2004년 1월 혐의거래보고 기준금액이 5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하향조정되고, 금융기관의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2005년부터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 혐의거래보고의 방법 및 절차
    영업점 직원은 업무지식과 전문성,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평소 거래상황, 직업,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취급한 금융거래가 혐의거래로 의심되면 그 내용을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합니다.
    보고책임자는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및감독규정의 별지 서식에 의한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에 보고기관, 거래상대방, 의심스러운 거래내용, 의심스러운 합당한 근거, 보존하는 자료의 종류 등을 기재하여 온라인으로 보고하거나 문서 또는 플로피디스크로 제출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전화나 FAX로 보고하고 추후 보완할 수 있습니다.

    3) 혐의거래보고 정보의 법집행기관에 대한 제공
    금융기관 등 보고기관이 의심스러운 거래(혐의거래)의 내용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KoFIU)에 보고하면 KoFIU는 ① 보고된 혐의거래내용과 ② 외환전산망 자료, 신용정보, 외국 FIU의 정보 등 자체적으로 수집한 관련자료를 종합·분석한 후 불법거래 또는 자금세탁행위와 관련된 거래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금융거래자료를 검찰청·경찰청·국세청·관세청·금융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등 법집행기관에 제공하고, 법집행기관은 거래내용을 조사·수사하여 기소 등의 의법조치를 하게 됩니다.

  • 요주의 대상자 확인(WLF. Watch List Filtering)
    금융기관 등은 계좌개설 및 자금이체 등의 금융거래 완료 전에 요주의 리스트 정보와 고객정보를 비교,확인하는 절차
    ① UN(United Nations)에서 발표하는 테러리스트 (Consolidated List of terrorists)
    ②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리스트 등
    ③ FATF에서 발표하는 비협조국가 리스트 (non-cooperative countries and territories) 및 FATF Statement
    ... 등 ...

  • 정치적 주요인물(PEPs. Politically Exposed Persons)
    현재 또는 과거(일반적으로 사임 후 1년 이내)에 외국에서 정치․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 그들의 가족 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말함

  • 비영리단체(Non-Profit Organisations)
    법적형태에 관계없이 학술, 종교, 자선, 문화, 교육, 사회사업 등의 목적으로 “기금 등”을 모집 또는 사용하는 단체
    ※ “기금 등”의 범위는 현금, 여행자 수표, 자기앞 수표, 우편환, 환어음 등 형태와 수단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자산

  • 금융정보분석원(KoFIU. 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세탁 관련 혐의거래 보고 등 금융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이를 경찰 등 법 집행기관에 제공하는 단일의 중앙행정조직.
    현재 대부분의 OECD 회원국 등 50여개 국가가 금융정보기구(FIU)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FIU
    국내에서는 제2단계 외환자유화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금 세탁 등 자본의 불법 유.출입을 감시하기 위해 FIU가 2001년 1월 정식출범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자금세탁 방지 관련 법안' 즉,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안」과「재정경제부 직제 개정안」이 9월 뒤늦게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2001년 11월30일부터 출범하게 되었다.
    FIU는 재정경제부 소속기관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마약, 밀수, 사기 등 범죄와 연계된 자금세탁, 불법적인 해외도피 등의 혐의가 있는 금융거래정보를 수집, 분석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수사권은 없으나 외환거래에 한해 계좌추적권을 가진다. 이 기구에 집중되는 정보는 금융실명거래법상 비밀보호조항의 예외가 인정된다.
    각 금융기관은 '혐의거래보고제도'에 따라 국내 및 해외 거래 자금이 불법 자금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이 들 때는 이를 FIU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하지 않으면 처벌(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받게 되며, 이 의무를 지킨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또 보고했다는 것을 고객에게 알려주어서는 안된다.
    금융기관이 FIU에 보고해야하는 기준 금액은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2,000만원 이상 원화거래(수신·대출·보증·보험 등) 또는 미화 1만달러 이상 외환거래다.
    FIU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선별해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알리게 된다.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1990년 설립된 FATF는 자금세탁 방지 제도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제시하는 국제기구이다. FATF는 매년 보고서를 통해 돈세탁에 가장 책임이 큰 나라들과 돈세탁 방지를 위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기를 거부하는 나라들을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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